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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기사이야기

남편 멀리건에 부인 실명… "골프장·남편·부인 모두 책임"

惟石정순삼 2010. 5. 8. 00:03

 

남편이 멀리건(mulligan·골프에서 티샷을 잘못 쳤을 때 벌타 없이 다시 치는 것)을 받아 다시 티샷한 골프공에 부인이 맞아 실명했다면 골프장 35%, 남편 35%, 부인에게는 30%의 과실이 각각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는 반모(38)씨가 골프장 운영회사와 캐디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 운영회사는 35% 과실분만큼 반씨에게 4750만원씩 2번에 걸쳐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반씨는 2008년 9월 3일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18번 홀에서 남편이 멀리건을 받아 다시 친 티샷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시력을 잃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자 골프장과 캐디 등을 상대로 3억5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자들이 티샷을 할 동안 캐디는 모든 일행을 티박스 후방으로 이동시켜 대기하거나 볼의 행방을 주시해 나무 등 뒤로 몸을 피하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목표 지점 전방(레이디티 근처)에 그대로 서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한 부인 반씨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며 "나머지 70%에 대해 절반씩 책임을 물어 골프장측이 35%, 자신의 부인 등 일행이 서 있는데도 티샷을 한 남편에게 35%의 책임이 각각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