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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 효과?…이혼신청은 확 줄어들었네

惟石정순삼 2008. 10. 7. 14:12

    이혼숙려제 효과?…이혼신청은 확 줄어들었네

경기불황에 연예인 자살에 온통 어두운 얘기뿐인데…지난해보다 14% 줄어

 

서울가정법원에서 남편 A씨와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B씨는 최근 한시름을 덜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협의서를 본 판사가 부부에게 양육비 지급에 관해 재협의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에게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을 기대를 하지 않았던 B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혼숙려(熟慮)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을 맞으면서 그동안 급증세에 있던 이혼율이 줄어들고 있다. 홧김 이혼을 막고 자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의이혼 전 3개월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치게 한 입법 취지를 살리고 있는 것.

이 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혼율 3위'라는 오명을 떨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월 말 숙려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올 7~8월 서울가정법원에는 총 1199건의 협의이혼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2006년과 2007년 같은 기간의 1316건, 1361건에 비해 각각 10%, 14%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혼숙려제도 도입과 함께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계획,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예전 같으면 친권자만 결정하면 됐지만 이제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만일 부부간 협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전담 재판부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게 돼 대부분의 부부가 법원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B씨도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협의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보정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B씨 입장에서는 자녀 양육이 한층 쉬워지게 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신한미 판사는 "A씨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취업예정일 후의 양육비 지급에 관해 협의를 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와 오랫동안 교류를 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한 뒤 면접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이혼의 피해자인 자녀를 배려하는 노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과 이혼 뒤 부부간 협의 내용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숙려제도의 의의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창우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아직 시행 초기지만 숙려제도 도입으로 이혼 신청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숙려제도의 장점이 더 많이 알려질수록 실제 이혼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매일경제  방정환 기자]

2008.10.07 04:05:0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