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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상식이야기

엄마, 빚도 물려받아야 하나요?

惟石정순삼 2008. 10. 1. 09:31

 

                        엄마, 빚도 물려받아야 하나요?
                                 상속포기ㆍ한정승인으로 빚 대물림 피할 수 있지

 

탤런트 안재환 씨의 자살은 사채 빚이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빚 때문에 젊은 인재 한 명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일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또 다른 부분에 모아졌다. '안재환 씨가 진 빚은 누가 책임지는가?'였다. 안씨의 부인이 연예인 정선희 씨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씨와 안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정씨는 재산의 상속권이 없다. 안씨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정씨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씨가 보증을 섰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씨가 안씨를 위해 보증을 섰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빚은 어떤 기준으로 상속이 될까?

◆ 상속이란 무엇인가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하고,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그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이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ㆍ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을 받는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을 도와준 사람ㆍ간호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미국에서는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사례도 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자유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속이 한 사람에게 편중되어 다른 상속인의 지나친 희생을 초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은 상속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보장해준다.

유언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한다. 사망한 사람의 자녀는 아들이든 딸이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차별 없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는 자녀 각자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는다. 따라서 3억50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와 아들딸 1명씩을 둔 가장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1억5000만원을, 두 자녀는 각각 1억원씩을 상속받게 된다.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는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이때 배우자는 사망자의 부모보다 50% 더 받는다.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받을 수 있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 빚도 상속이 되나?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유족들은 그 빚을 떠맡아야 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빚도 상속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모두 물려받게 되는 것이다.

조공주 등촌고 교사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면서 후순위 상속인까지 포함시켜 상속포기를 신청하기도 한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고, 이 절차로 유족들은 피상속인의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은 남겨진 빚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되고, 빚을 청산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사망한 사람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데도 상속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을 전부 갚아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상속인과 증여를 받은 사람은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 중이며, 이에 대해 부자 정부의 가진 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재벌들은 불법 증여나 편법 상속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그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이 되는 사례도 있다. 2004년 고(故) 설원량 전 대한전선 회장의 유족들은 1355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이는 역대 최고 납부액이다.

■ 용어설명

▷ 상속포기 =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은행예금과 같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 한정승인 = 상속 재산 중 자산과 부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불분명할 때,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정리 = 김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