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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자녀까지 어린이집 몰리자… 맞벌이부부에 우선권

惟石정순삼 2012. 3. 23. 07:52

복지부, 무상보육 개선책 발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시행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몰리자, 맞벌이 가정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맞벌이 부모와 영유아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부모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료를 월 28만~39만원 지원하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약 15%)까지만 양육수당을 10만~20만원을 주고 있다. 그러자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엄마들까지 대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정작 보육시설을 꼭 이용해야 할 맞벌이 부모 등이 원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가운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중을 2016년까지 전체의 30%(국공립 어린이집 포함)로 늘어나도록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리기로 했다.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