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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해도 이중국적 못갖는다 - 2011.1.1 새해부터

惟石정순삼 2011. 1. 10. 08:23

 

6개월 미만 유학ㆍ파견근무 땐 원정출산 간주
  복수국적 허용대상 세부기준 마련, 귀화 신청 화교에 필기시험 면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외 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해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예규인 `개정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기 전후로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어학연수생은 1년 이상) ▲국내 기업 또는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기업 또는 단체의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한 직원 등에게는 원정출산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출산을 전후해 ▲외국에 공무상 파견 명령을 받아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 소재 기업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도 역시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취득이 금지돼 있어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

   또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하면 원정출산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서 머물면 `외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도 원정출산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한편, 국내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 전력 등 품행 문제를 따져보고 귀화심사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 지침에 담겼다.

   종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해 국내 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지적ㆍ정신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교들이 국내에 정착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2대, 3대까지 뿌리를 내리는 등 우리 사회에 동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2011-01-09 08: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