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카트 이동로(路) 위에서 정차된 카트를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골프장측에 9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20일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있다 사고로 중상을 입은 최모(65)씨가 해당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골프장측이 최씨에게 3억24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최씨의 기대수명 70세와 사고 이후 경기위원 임기 종료 때까지의 예상수입 4518만원, 향후 치료비 2945만원, 뇌 손상으로 인한 간병비용 2억4502만원 등을 고려해 계산된 금액이다.
최씨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경기위원으로, 2006년 8월 충북 청원군 모 골프장 내 도로에서 정차된 카트를 타고 있다가 골프장 직원 이모(50)씨가 몰던 농약 살포용 화물차에 실려 있던 농약살포장치가 카트 지붕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카트가 전복되고 최씨는 머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최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머리 수술 등 치료를 받다 한달 뒤에야 의식이 돌아왔으나 뇌 손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골프장측은 "최씨가 주·정차 금지지역에 카트를 정차시킨 채 휴식했다"며 "경기위원들에게 카트길 주·정차 금지 교육을 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최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발생 도로가 주·정차 금지지역이 아니며 이를 교육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발생 도로에 골프장 차량이 수시로 통행 가능하고 내리막길 S자형으로 굽은 도로라 충돌 위험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카트를 페어웨이 쪽으로 최대한 밀착 주차시켜야 했다"고 원고 과실 10%를 인정해 골프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수원=양희동 기자 east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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