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비리, 견제없는 절대권력…3대째 민선회장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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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이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은 1988년 직선제 도입 후 선출된 역대 회장 3명이 모두 비리행위로 구속됐다. 이미 구속 상태로 세 번째 민선 구속 회장의 오명을 남긴 정 전 회장은 이번에 또 다른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농협 회장=구속'이란 불명예는 벗을 수 없는 멍에일까. 농협회장이 잇따라 비리행위로 구속되자 정부는 2005년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농협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농협 비리는 그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농협 비리의 근원적 원인은 농협의 지배구조에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법을 개정해도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 농협 지배구조 문제는 △중앙회장직의 절대 권력화 △직선제로 인한 중앙회와 지역조합 간의 유착 △유명무실한 감사시스템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중앙회장직의 절대 권력화 = 현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농협 쇄신을 주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농협 고위 임원진이 일괄 사퇴했다.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 농협법에서 중앙회장의 업무 권한은 △대정부ㆍ국회ㆍ정당 등에 대한 건의 △농협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외국 기관과의 협약 체결, 국제기구 가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중앙회장은 2005년 형식상의 농협 개혁을 통해 상근에서 명예직인 비상근으로 바뀌었다. 구체적 업무 결제권이나 예산권 등은 모두 사업 부문별 대표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인사권을 통해 농협 실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선제 이후 역대 회장 전원의 비리 구속은 이 같은 인사권과 장기 집권을 통한 중앙회장의 절대 권력화에 그 원인이 있다. 실제로 농협법 130조에 따라 회장은 사업전담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를 추천할 권리를 갖고, '대의원회(조합장 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즉 경제ㆍ신용 부문 대표가 회장을 통해서만 추천될 수 있고 중앙회의 지원이 아쉬운 조합장들은 대의원회의에서 회장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회장 추천 인사가 대의원회의에서 거부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중앙회장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헌목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소장은 "농협중앙회장은 비전문가이며 비상임직임에도 대표이사 추천ㆍ임명 등 인사권을 지니는 무소불위의 지배구조 때문에 권력 남용이 방치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난 2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새 농협법 개정안에서 중앙회장 인사권을 축소하는 일부 방안(중앙회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신설, 중앙회장 선거시 조합 규모에 따라 투표권 차등 부여)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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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한 감사시스템
= 중앙회장이 권력을 남용해 비리를 저질러도 이를 저지하고 걸러낼 아무런 내부 견제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농협은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위임을 받아 건전성 부문만 감독하고 있다. 그러니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질 리가 없다. 중앙회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으니 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어려운 실정이다. 농협 자체 감사 시스템도 있지만, 회장 의지에 따라 자신을 감시할 감사위원 중 절반을 회장이 사실상 선임할 수 있는 구조다. 농협중앙회의 감사위원회는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감사위원은 회장과 사업전담 대표, 전무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이 자신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위원 6명 가운데 적어도 3명은 조합장 출신 이사가, 나머지는 사외이사가 맡도록 비율이 정해져 있다. 문제는 전체 이사진 30명 가운데 10명인 사외이사 역시 사업대표와 마찬가지로 회장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뽑힌다는 것.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회장은 자신을 감시할 감사위원 가운데 절반을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 하지만 농협은 오히려 회장의 권한 강화를 추진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비상임인 회장직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회장의 최종 결재권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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