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자들의 새로운 노후 준비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2007년 처음 도입된 뒤 4년5개월 만에 최근 가입자가 7000명을 돌파했다. 미국보다 2배 빠른 속도다. 미국의 정부보증 역모기지론(HECM)은 1989년 출시 이후 4년간 3529명이 가입했다. 김형목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은 "현금 자산 비중이 낮은 한국의 은퇴 세대들에게 주택연금의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자와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시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 등)만 가능하다. 주택 감정가격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100세 이상 장수해도 연금이 계속 나온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주택을 처분한 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연금액을 제외한 돈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가격이 2억원일 경우 만 65~75세 가입자는 매달 57만~88만원, 5억원은 144만~221만원, 7억원은 200만~31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물가가 올라도 같은 돈을 받는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
연금을 타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 받는 방식이 있고, 급히 돈 쓸 곳이 있을 때 일정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만 연금으로 타는 방식도 있다. 상담과 주택 감정을 거쳐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통상 1주일~열흘이 걸린다.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1688-8114).
후원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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