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40년 살아가는 법] [4] 연금 받기 전 10년 준비하자
현재는 60세부터 연금 지급 5년마다 한살씩 늦춰져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깨기 힘든 저축 늘려야
10년간 월 100만원 받으려면 40세부터 월 73만원 저축을
올해 중학교 들어갈 딸 하나를 둔 아빠이며 제2금융권에서 일하는 이동빈(40)씨에게 지난 연말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 한 장이 왔다. '60세까지 불입할 경우 고객님의 예상 연금액은 매월 100만700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오름폭이 수령 연금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설명도 눈에 띄었다. 이씨는 "그나마 월 100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찬찬히 통지서를 살펴보던 이씨의 눈에 만 65세가 돼야 비로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들어왔다. "내가 언제까지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 이씨는 불안해졌다. 55세에 은퇴한다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이씨는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씨의 재산은 은행 대출 1억7000만원을 끼고 산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3000만원 정도의 펀드가 전부이다.
◇'5565 마(魔)의 10년'
'직장에서 은퇴하고, 가진 재산이라곤 집 한 채, 국민연금은 10년 뒤에나 받는다.' 바로 현재의 30~40대가 55세가 되면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다.
본지와 삼성생명이 지난달 은퇴를 앞둔 전국 40~50대 남녀 500명에게 '은퇴 후 생활비를 어디서 조달할 계획인가' 물었더니 절반 이상(56.2%)은 연금으로 생활하겠다고 답했다. 근로소득(17.2%), 부동산 임대소득(14.0%)이 뒤를 이었다. 이자소득(6.0%), 투자소득(2.4%), 자녀의 지원(1.8%)은 답이 많지 않았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퇴직 후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지게 된다.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받을 수 있다. 1969년 이후에 출생한 연금 가입자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게 된다.
1969년 이후 태어난 사람이 55세에 퇴직한다면 연금을 받을 65세가 되기까지 '5565(55~65세)'의 '마의 10년'을 넘겨야 한다. 더구나 100세 시대의 5565시기는 아버지 세대의 5565시기와 다르다. 만혼(晩婚) 추세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하는 자녀를 뒷수발하고 80~90대 부모 부양도 해야 한다.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은퇴 후 40년을 준비하는 가장 첫 단추는 바로 이 마의 10년의 재무 계획을 미리 탄탄히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족쇄를 채워라
은퇴 예비자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월 적정 생활비는 239만원이다(통계청 '가계금융조사'). 그 절반도 안 되는 100만원이라도 매달 손에 쥐려면 은퇴 전에 매달 어느 정도 저축해야 할까. 55세부터 10년 동안 매달 100만원을 받기 위해선 현재 40세라면 월 73만원, 45세라면 122만원, 50세라면 270만원을 매달 저축해야 한다(물가상승률 3%, 투자수익률 4% 가정). 〈표 참조〉
40세에 시작하면 50세에 시작하는 것보다 월 부담액이 200만원이나 줄어든다. 미리부터 은퇴자금을 적립하면 55세 이후 마의 10년을 버티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다.
은퇴자금은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않는 게 좋다. 아예 중도 인출이 어렵거나,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많은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퇴직연금·연금저축(펀드)·변액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퇴직연금이다. 다니는 회사에서 직접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데다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셈치고' 회사에 다니다 보면 어느새 상당한 노후자금이 쌓이게 된다. 연금저축(펀드) 또한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고 중도 환매할 경우 최종수령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도중에 깨기가 쉽지 않아 '족쇄' 역할을 한다. 연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넣어야 비로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변액연금보험 또한 강제로 노후 자금을 모으는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으로 돈을 굴려 목돈을 만든 뒤 은퇴 이후 알뜰하게 빼쓸 수도 있다. 다만 이때도 '은퇴 때까지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녀 교육비나 결혼비용 등의 목돈은 별도의 꼬리표를 붙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면 심리적으로 손대기가 쉽지 않은 데다, 10년간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된다.
김기홍 대한생명 강남FA센터장은 "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은퇴자금으로 저축하고, 은퇴 후 제2의 직업까지 준비한다면 마의 10년을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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