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골프장 개별소비세’ 위헌 제청
“골프도 대중 스포츠”…통큰 법원
“골프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여가활동이라는 개념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대중화됐다.”
법원이 수도권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명이 1회 입장할 때마다 1만2000원씩 부과)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골프가 사치성 운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줄어들었고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동하)는 경기도의 회원제 ㅅ골프장 대표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말 현재 골프 인구가 43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수지 적자 해소책 마련 등으로 골프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골프가 사치성 운동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입장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계층 사람들의 경우에만 사치라고 할 수 있을 뿐이나 이들이 골프장 입장을 하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며 “개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중 하나인 ‘사치성 소비의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의 차원에서 볼 때도, 소비 억제의 현실적 필요가 거의 없는 계층 사람들의 입장행위가 사치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계층 사람들의 입장행위를 사치라고 단정해 조세정책을 펴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골프장 대표 정아무개씨는 2009년 1분기 개별소비세로 1억7534만원을 납부한 뒤,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경정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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