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주시 '강남300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회원 3명이 바깥에서 사온 커피와 바나나, 초콜릿 등을 먹었다. 그러자 골프장측은 내부 규정을 설명하며 한달간 골프장 부킹(예약)을 정지하겠다고 그들에게 통보했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9월 쾌적한 환경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골프장 내 음식물 반입을 일절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를 1회 어길 경우 벌점 25점(한달간 골프장 예약 정지), 2회 어기면 벌점 50점(두달 정지)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부킹을 정지당한 회원들은 "골프장측이 시중보다 2~3배나 비싼 골프장내 음식만 사먹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골프장 사업자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남300컨트리클럽 사업자인 ㈜자인관광에게 해당 안내문 및 규정을 없애라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골프장 회원들이 가져온 물, 커피 같은 음료수와 초콜릿, 바나나, 떡 등은 골프장 환경을 훼손하거나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단한 간식류이므로 당초 골프장측에서 내세운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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