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뒤에 숨는 뻔뻔한 국회의원 | ||||||||||||||||||
법 어겨도 처벌 안받는 `神의 직업` 104건 징계사건 접수…가결은 전무 | ||||||||||||||||||
◆ 민생 팽개쳐도 특혜는 '풍성' = 국회의원은 '깽판 정치'를 해도 현행 체제에선 사실상 '무소불위' 존재다. 기본적으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보호막 뒤에 숨어 있는 데다 각종 법적 통제수단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심판 대상이 되고, 대법관 등 헌법상 독립기관도 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장관은 하루살이일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도 지난해부터 주민소환제 대상이 됐으나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 세금을 먹는 공복이라면 당연히 잘못했을 때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유독 국회의원만은 국회 내에서 법을 어겨도, 국회 기물을 때려 부숴도 처벌받는 법이 없다. 국회의원 299명은 연 2회 해외시찰 명목으로 국고 지원을 받으며, 공항을 이용할 때는 출입국 절차와 보안심사 등을 받지 않는다. 국회가 파행을 빚거나 말거나 의원실 하나를 유지하느라 한 해 사용하는 세금은 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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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조항 없어 '무사태평' = 총 166조로 구성돼 있는 국회법을 꼼꼼히 살펴보면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이 조항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제재 조항은 없다. 제147조에 따르면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제148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명관 국회 법제관은 "147조와 148조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사다리와 자전거 체인 등을 무단으로 들여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이 질서 유지 등 국회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윤리심사를 통한 징계 대상은 된다. 국회법 제163조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은 유신 시절인 1979년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반국가적 언동'을 이유로 받은 것이마지막이었다.
리얼미터가 최근 폭력행위에 관련된 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나 당선 무효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여론이 69.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대는 16.5%에 그쳤다. 국회 폭력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거나 아예 없는 것도 한 이유인 만큼 의원직을 박탈하는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원이 속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제재도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재검토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민석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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