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정부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96년 6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적용대상 금융기관
현재 은행(농·수협중앙회,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에 해당됩니다.
▲보호대상 저축상품 예금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저축상품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예금’만 해당됩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받는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 상당)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닙니다.
이러한 투자상품은 운용 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 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원금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상품 중에서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들 상품에 가입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보험 지급사유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러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호한도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000만 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했다가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 보장제도로 전환됐으며,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예금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단, 가족 구성원이 1인당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예금한 경우와 같이 차명거래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5000만 원까지 보장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파산 절차에 참여해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000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예금보험 지급절차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와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국방부 복지정책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