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최고액 확정안된 빚보증 무효 | ||||||||||
보증인보호법 22일 시행 | ||||||||||
법무부는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보증계약은 보증인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꼭 보증채무 최고액을 확정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사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와 관련된 채무자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사가 채무자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채권자는 연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줘 제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사일 때는 1개월 이상만 연체되더라도 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앞으로 무효가 되고, 보증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고재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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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전 재산을 잃고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빚 보증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증을 설 경우 채무액 중에서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을 반드시 특정해야 하고, 이를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 서면(書面)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없다.
또 보증 기간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보증 의무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특별법은 또 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내세울 것을 요구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빚 보증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증을 설 경우 채무액 중에서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을 반드시 특정해야 하고, 이를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 서면(書面)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없다.
또 보증 기간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보증 의무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특별법은 또 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내세울 것을 요구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빚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권자는 연체사실을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경우에는 한달만 연체돼도 곧바로 보증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조선일보 입력 : 2008.09.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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