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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따면 ‘명예+부’…병역특례까지

惟石정순삼 2008. 8. 20. 06:51

 

한여름의 더위보다 더 뜨거운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이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19일 18시 현재 금 8·은 9·동메달 6개로 종합순위 7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21일부터 시작되는 태권도와 여자 핸드볼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캘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10-10’(금메달 수·종합 10위권)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은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명예’ 가 주어진다. 또 명예에 걸맞은 ‘부’도 챙길 수 있다.이번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획득한 태극전사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먼저 메달리스트에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규정한 평가점수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금메달은 90점의 연금점수를 받아 매월 100만 원을 받게 되고, 은메달 45만 원(30점), 동메달은 20점이 책정돼 매월 30만 원의 연금 혜택을 받는다. 연금점수 상한선(110점)을 넘으면 금메달의 경우 10점당 500만 원씩의 일시 장려금을 받는다.

기초 종목인 육상·수영은 연금점수에서도 특혜가 있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메달을 딸 경우 해당 평가점수에 10%를 가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대한올림픽위원회(KOC)도 별도의 포상금 규정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정한 포상금(금 4만 달러·은 2만 달러·동메달 1만2000달러)에 자체 상금을 더해 금 5만 달러·은 2만5000달러·동메달 1만5000달러를 줄 계획이다.그러나 남자 선수들에게는 돈보다 더 반가운 ‘보상’이 있다. 바로 ‘병역특례’ 혜택. 동메달 이상만 획득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다.

국방일보   2008년 08월 20일 기사

< 윤병노 trylover@dema.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