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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101세에 숙원을 풀다

惟石정순삼 2015. 8. 11. 10:27

입력 : 2016.08.11 03:00

大法 "구당 김남수, 일반인에게 침·뜸 가르칠 수 있어"

구당, 뜸 시술 자격증은 없어… 2008년 무면허 의료행위 판정
효험 본 사람은 "한국의 화타", 한의사協 "불법 시술자 양산"

구당 김남수씨 사진

대법원이 10일 침과 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101)씨가 침·뜸 교육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당국이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씨가 만든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00세를 넘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그동안 한의학계와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이른바 '무자격 의료' 논란이었다. 김씨는 1943년 침을 놓을 수 있는 '침사(鍼士)' 자격을 얻었지만, 뜸을 놓는 '구사(灸士)' 자격은 갖고 있지 않다. 검찰은 2008년 한의사들이 김씨를 고발한 사건에서 김씨의 뜸 시술을 불법 의료 행위로 보고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면해주는 처분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1년 김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김씨의 침·뜸 시술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고 전문가들만 의학 지식을 독점해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2008년 이후 미국·중국 등을 돌아다니며 시술을 했던 그는 헌재 결정을 받으면서 다시 국내에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다. 거기에다 2011년 대법원은 김씨가 온라인을 통해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김씨가 법정에서 이뤄낸 '세 번째 승리'인 셈이다.

그간 김씨에겐 상반된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가 놓은 침·뜸으로 효험을 본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화타'(華陀)라고 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그를 '무면허 업자'라고 불렀다. 1915년 전남 광산군에서 태어난 그는 부친으로부터 침과 뜸을 배워 28세에 서울에서 침술원을 열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소설가 조정래씨, 영화배우 장진영씨 등이 그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최근 전남 장성에 '구당뜸집'을 개원해 진료를 하고 있다. 화·수·목·금요일엔 하루 15명씩 유료 진료를 하고, 토·일요일엔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 김씨는 본 지와의 통화에서 "침·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소송을 했던 게 아니었다"며 "많은 사람에게 침·뜸을 놓는 법을 알려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김씨로 인해 불법 침·뜸 시술업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대법원이 현실을 무시한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