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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기사이야기

동료 티샷 맞아 다쳐도 골프장이 60% 책임

惟石정순삼 2015. 1. 11. 12:35

 

입력 : 2016.01.11 03:00

법원, 캐디 과실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판사는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공에 맞아 다친 이모(여)씨가 골프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30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4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골프장의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씨 일행 중엔 남자도 있었다. 이씨는 남자 일행이 뒤쪽 남성용 티박스에서 티샷 한 볼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씨는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25일간 병원 신세를 졌다. 이씨는 이에 "골프장 캐디가 일행이 티샷을 할 때 주의를 줬어야 하는데 게임 진행을 잘못하는 바람에 다치게 됐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 뒤에서 일행이 티샷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캐디는 이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켰어야 했다"며 캐디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역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작지 않다"면서 골프장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