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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5년 앞서 시행한 일본 살펴보니 - 변호사 1만명 시장

惟石정순삼 2011. 3. 7. 23:17

 

로스쿨 5년 앞서 시행한 일본 살펴보니

변호사 급증 '무변촌' 사라져…수입은 급감 범죄 손대기도

[세계일보]2004년 4월 문을 연 일본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은 흔히 우리나라 로스쿨 앞날을 가늠해 볼 '척도'로 여겨져 왔다. 올해로 도입 8년째를 맞은 로스쿨에 대한 일본 사회의 평가는 어떨까.

7일 일본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
가 시행된 뒤 예상대로 변호사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일본의 변호사 수는 3만명을 돌파했는데, 이 중 약 20%에 해당하는 6000여명이 30대다.

로스쿨을 수료하고 신(新)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2006년부터 매년 2000여명씩 배출된 결과다.

지난해 5월 일본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는 로스쿨 시대의 긍정적 효과로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의 소멸을 꼽았다. 한때 일본 전역에 총 80여곳의 무변촌이 있었는데, 로스쿨이 졸업생을 배출한 2006년 이후 변호사가 급격히 늘면서 2008년 무변촌이 사라졌다.

변호사의 기업, 공공단체 진출도 크게 늘었다.

2004년 100여명에 불과했던 기업 소속 변호사는 2009년 350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변호사도 50여명에서 80여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로스쿨 졸업생 간의 실력차가 법조계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요게이자이'는 "일정 수준의 합격률을 유지하다 보니 실력이 부족한 로스쿨 학생도 변호사 자격증을 얻게 된다"며 "능력 미달의 변호사를 만난 의뢰인은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로스쿨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국 74곳의 로스쿨 중 14곳은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대폭 개선은 사실상 '퇴출돼야 한다'는 뜻이라는 게 일본 학계 해석이다.

이들 14곳의 로스쿨은 신사법시험 합격자가 10명 미만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정원 60명 중에서 딱 1명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합격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진 로스쿨도 있었다.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은 입학정원 미달 사태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변호사가 늘면서 수입이 줄어든 점도 논란거리다.

일본의 몇몇 법률사무소는 '새내기' 변호사를 채용할 때 300만엔(약 4000만원) 미만의 연봉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로스쿨 학비로 대출받은 돈을 갚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일부 변호사는 사채를 끌어 쓰다가 지하경제 조직이 저지르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다. 일본 법조계 사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며 "일본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변호사 1만명 시장에 한해 2500명 쏟아져 ‘법조계 빅뱅’

로스쿨·연수원 갈등;시험 합격률싸고 신경전…검사 임용두고 정면충돌
최악 구직난 예고;법조인 공급과잉 본격화…"백수 변호사 대거 나와"


[세계일보]

2009년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법무부가 내년 실시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2000명 대비 75%'로 정함에 따라 약 1500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조계에 신규로 진출, 법률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최근 로스쿨 졸업생의 검사 임용을 둘러싸고 사법연수생들이 격렬히 반발한 것처럼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이 공존하는 과도기 동안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법조계엔 "로스쿨의 법조인 배출이 어차피 막을 수 없는 '대세'라면 사법연수원 대 로스쿨로 편을 갈라 싸우기보다 늘어나는 변호사를 위한 일자리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많다.

 

◆내년 변호사 1만3500명… 법률시장 '빅뱅'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업변호사 수는 2005년 6300명, 2007년 7602명, 2009년 8877명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2월 말 기준 전국 개업변호사 수는 1만680명인데, 대한변협은 연말까지 300∼400명이 더 등록해 올해 안에 1만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41기 연수생은 약 1000명에 이른다.

로스쿨 1기 졸업생 중에서도 1500명가량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2012년 한 해에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생을 더해 최대 2500명이 법조계에 진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등은 그동안 "변호사 수가 갑자기 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변호사 급증으로 법률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로스쿨 과정 3년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합격률을 75%로 확정했다.

법무부 발표 이후 반발은 잠시 수그러드는 듯했다. 그런데 '로스쿨 학생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우수생을 우선적으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이 다시 법조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사법연수생들은 입소식 참석 거부와 성명서 발표라는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을 했고, 연수원 출신 선배 변호사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로스쿨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검사, 변호사가 되도록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연수원·로스쿨, 다투기보다 힘 모을 때"

로스쿨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존속한다. 사법연수원도 마지막 사시 합격자가 수료하는 2020년까지 예비 법조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로스쿨 학생과 사법연수생이 공존하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과도기 동안에는 둘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한 젊은 변호사는 "솔직히 로스쿨 졸업생이 우리와 똑같이 '변호사'로 불리는 게 싫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다수 변호사가 로스쿨에 '반감'을 갖고 있지만, 로스쿨의 변호사 배출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변호사업계가 요즘 처한 위기를 감안하면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으로 나뉘어 싸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변호사 집단 전체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라고 여기는 변호사도 많다.

최근 취임한 신영무 대한변협회장은 젊은 변호사를 위한 일자리 3000개 창출을 내세웠다. 그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갓 나온 변호사가 법원, 검찰에서 판검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로클럭'(law clerk·법률연구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변호사 직역 확대'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법무담당관' 직책을 신설하고 이를 젊은 변호사들한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2012년부터 변호사업계는 치열한 일자리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젊은 변호사 취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시론] 사법연수원생들의 한심한 준법의식

 
권광중 변호사 ·전 사법연수원장

지난 2일 열린 제42기 사법연수원생 임명식은 연수원생들의 집단거부로 입소 예정자 974명 중 400여 명만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그리고 임명식장 내에서 신임 연수원생 2명이 연단 앞에서 '로스쿨 검사 임용 방안 철회'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보였다. 이어 이들의 선배인 소장 변호사들이 7일 대검찰청 앞에서 사법연수원생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왜 갈망하던 임명식을 집단거부했을까? 그리고 그런 행위는 적법한 것인가?
법무부의 안(案)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에게 검찰청 심화 실무수습을 거쳐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이러한 검사의 임용방법에 대해 그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하지 않은 사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대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에게 검찰청 심화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검찰청의 심화 실무수습 성적 및 심층면접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의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검토 중이라는 검사 임용 방법은 법률상 선택 가능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이는 인사정책의 문제이지 위법·불법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천과 그 숫자, 검찰청의 심화 실무교육 성적 및 심층면접 결과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동시에 배출되는데, 아직까지도 변호사시험 방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판·검사 임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금지되고(제66조),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제78조)과 형사처벌(제84조)을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집단적 반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연수원생들은 "공무원에게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반박 논리는 집단행위가 아닌 방법으로 행할 때에 타당한 논리이다. 사법연수원생이 임명식에 참석하는 것은 수행해야 할 공무이고, 임명식장은 그 공무 수행 장소이다. 검사 임용 방안은
사법연수원 소관 사항이 아닌데도 임명식장을 집단행위의 장소로 선택한 것도 잘못됐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인 집단행위, 예를 들면 국회의사당에서의 각종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제재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생들을 징계처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법을 집행해야 할 예비법조인들의 불법적인 집단행위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위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자신들이 곧 우리 법질서의 파수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