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정 출산’ 시민권 못얻나 | |
공화 ‘신생아 시민권 자동부여’ 수정 움직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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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시민권 속지주의’를 허무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은 불법이민자 자녀가 표적이지만, 속지주의 원칙에 손을 대면 한국인 등의 ‘합법적’ 원정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애리조나·조지아·오클라호마·미주리·펜실베이니아의 주의회 의원들이 4일 워싱턴에서 만나 불법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고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이민법 파동 진앙인 애리조나주 의원들이 주도한 이번 회동으로 반 이민 논쟁 주전선이 신생아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회동에 참여한 의원들의 합의사항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출생증명서를 ‘시민 자녀’와 ‘불법이민자 자녀’로 나눠 발급하는 방안이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시민권 제도 관련 소송들에서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새 의회가 개원하면서 연방 차원의 불법이민 단속 강화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공화당 소속의 라마 스미스 법사위원장이 시민권 속지주의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관련 논쟁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다른 의원들도 단속 강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앵커리지(닻) 베이비’로 불리는 불법이민자 자녀들이 21살이 되면 부모를 영주권자로 만들 수 있어 불법이민 문제가 악화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멕시코 국경에서는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임산부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 통계로 2008년 태어난 불법이민자 자녀는 34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속지주의 폐지론자들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미국에 귀화해 미국 사법권의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시민으로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라는 벽에 막혀있다. 공화당 쪽에서는 이를 우회할 법안을 만들거나 소송으로 유리한 판례를 끌어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정헌법 14조에 직접 손을 대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럴 경우 합법적 여행자들의 자녀도 시민권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터키·브라질·홍콩·대만을 대표적 ‘원정 출산국’으로 꼽는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조지아 주지사로 당선된 나탄 딜 전 하원의원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군대에 복무할 경우에만 신생아에게 시민권을 주는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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