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만 아는 상상초월 특권 | |||||||||
일안해도 억대연봉, 묻지마 해외 출장… 미국ㆍ영국ㆍ독일선 불체포ㆍ면책특권 남용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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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란 직업은 꼭 마약과 같아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지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지난해 18대 국회 총선에서 떨어져 4월 이후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A씨가 최근 저녁 자리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기자에게 한 말이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과 권한이 어느 정도로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해 말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을 휘두른 사태를 계기로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반서민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대 B교수는 국회 개혁을 위해선 특혜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의원은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31조는 아예 노골적으로 국회의원 특혜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법이 이러니 항공사나 철도기관 간부들이 설설 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18대 국회의원은 모두 299명.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나이, 학력, 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법적으로 차관급 대우(상임위원장만 장관급)를 하도록 돼 있어 관행적으로 한 단계 높은 특혜다. 국회의원은 1년에 약 1억1700만원의 세비를 받는 억대 연봉자다. 문제는 월급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들이 법적 기한 내에 개원 또는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비윤리적인 언행을 일삼았더라도 세비를 삭감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데 있다. 이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다. 국회의원들이 1인당 해외시찰(연 2회)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외유성' 해외출장 폐단을 막을 방법도 전무하다. 국회가 의원들의 해외시찰 보고서와 비용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의원들이 자신들의 '악습'만큼은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겐 대통령도 부러워할 특혜가 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해당될 수 있는 '탄핵 대상'에서 국회의원만 유일하게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회법도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이 조항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없다. 의원들이 국회에서 깽판을 치고 민생경제를 내팽개쳐도 국민이 이들을 퇴출시킬 수 없는 이유다. '무소불위' 존재로 군림하는 국회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국회가 자신의 목을 죄는 입법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회기 중 불체포 특권'(헌법 제44조)과 '직무상 발언 등 면책 특권'(헌법 제45조)도 수술대에 올려 메스를 가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면책ㆍ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서다. 1월 임시국회만 해도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야가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이달 임시국회를 연 것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재윤 일병(민주당 의원) 구하기'용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처럼 불체포ㆍ면책 특권이 남용되는 것은 선진국에선 볼 수 없는 장면이다. 헌법45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권리만 명시돼 있지만 독일은 면책에 관한 단서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 기본법 제46조 제1항은 '그 행위가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 면책특권의 발원지인 영국도 의원이 공적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자체 징벌함으로써 면책특권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의 경우 영국은 민사사건에만 적용한다. 미국에서도 여러 판례에 의해 불체포 특권이 민사사건에만 적용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는 별도 규정이 없어 민형사상 모든 사건에 대해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소속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헌법에 너무 간단히 명시돼 있다"며 "헌법을 개정해 두 가지 특권에 대한 보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민석기 기자 / 장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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