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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기사이야기

외제 골프채 왜 비싼가 했더니…

惟石정순삼 2008. 11. 10. 11:38

                 외제 골프채 왜 비싼가 했더니…


                                                           수입업체, 대리점에 최저판매가 강요-감시

                                                                               5개사에 과징금 11억

 

캘러웨이, 테일러메이드 등 외국 유명 상표의 골프채가 한국에서 유달리 비싼 이유는 수입업체가 판매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채를 수입해 팔면서 국내 판매대리점들에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팔도록 강요한 5개 수입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5개 수입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한국캘러웨이골프 4억 원, 테일러메이드코리아 2억8500만 원, 아쿠쉬네트코리아 2억 원, 덕화스포츠 1억2700만 원, 오리엔트골프 1억6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수입 판매한 드라이버는 도매가 29만7000∼35만2000원인 데 비해 소비자 가격은 45만∼60만 원이었다. 반면에 미국에서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도매가가 19만8000∼25만3000원이며 소비자 가격은 27만∼39만9000원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최저 판매가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면서 지켜지지 않으면 해당 대리점에 경고, 출고 정지,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에 조사한 7개 업체 가운데 혼마골프왕도는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재판매가격 유지 조항이 있었으나 대리점을 제재한 사실이 없어 시정명령만 내렸고, 프로기아 한국지점은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자진 시정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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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독점 수입업체들 '불법 가격관리'에 11억 과징금

캘러웨이와 테일러메이드 등 외국 유명 골프용품 독점 수입업체들이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 관리하며 높은 가격을 유지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1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한 5개 유명골프용품 독점수입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물게 된 수입업체는 한국캘러웨이골프(4억원)와 테일러메이드코리아(2억 8.500만원), 아쿠쉬네트코리아(2억원), 미즈노 제품을 취급하는 덕화스포츠(1억 2.700만원)와 야마하 제품을 수입하는 오리엔트골프(1억 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혼마골프왕도㈜는 계약서 상 재판매가격유지 조항이 있었으나 출고정지 등의 구체적인 불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시정명령을, ㈜프로기아 한국지점은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자진 시정하여 경고 조치했다.

이들 수입업체들은 외국의 유명 골프용품을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여 대리점간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과징금이 부과된 5개 업체는 지속적인 감시망을 갖추고 재판매가격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경고와 출고정지, 거래중단 등의 제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estNocut_R]골프용품 수입업체들이 이처럼 불법 가격관리를 함에따라 실제 2007년 중국에서 조립, 수입된 캘러웨이, 타이틀이스트 드라이버의 경우 평균 수입가격은 89,849원(최저 67,942원, 최고 208,406원)에 불과했지만 판매가격은 50~60만원대 수준으로 수입가보다 6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골프용품 수입업체 조사과정에서 업계 전반의 불공정 가격관리가 확인된 만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시정을 유도하고 법위반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