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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상식이야기

해군협회 정식 출범

惟石정순삼 2010. 7. 21. 19:36


1. 해군협회(회장 이성호, 제5대 해군참모총장)가 2009년 3월 17일부로 국방부를 주무
    관청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단법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2.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해군협회는 1)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앞장서고 2) 해군발전을 위해 해군과 동조하며
   3)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전개하여 4) 시대의 모범집단으로 솔선수범할
   것이다.

3. 이를 위해서 해군협회는 국력에 걸맞는 해군력 건설을 위해서는 군은 물론 정부, 국회,
   언론 및관련 기업 그리고 국민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국가안보체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등 연구 활동, 민∙군 안보협조
   체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해군정책구현을 위한 홍보사업,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
   활동 등을 역점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4. 주소 : 해군협회 회장 이성호, 사무총장 박찬철 (우)150-05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101-1번지 02-810-3090/011-790-3830(사무총장) Fax02)02-810-2853

5. 해군협회 정관(주요항목)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과 해군발전을
                  지원  및 후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와 조국번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이하“본회”라 하고
                  약칭으로는 “해군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Navy
                 Veterans Association"(약칭으로는 ”KNA"라 한다)라 칭한다.
제2장 회 원
제 6조(구분/자격)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며 군을 사랑하고 후원․
                      지지하려는 대한민국 성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③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자 또는 본회에
                      가입한 단체회원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하며 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 및 군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내외국인 또는 단체로서
                      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군을 사랑, 후원․지지하려는
                      단체로서 회비를 납부한 단체를 말한다.
제3장 조 직
제12조(본부조직) ① 본회는 의결기관의 업무집행 등을 위해 본부조직을 둔다.
                  ② 본부는 본회의 제반사무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계획․집행하며, 정부,
                      사회단체, 국민 등에 대한 대외 협력 창구역할을 한다.
                  ③ 본부는 각 지부 및 지회를 지휘감독, 필요한 처분과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본부 직원은 제반 사무관장과 업무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상근 인원과 비상근 인원으로 구분한다.
                  ⑤ 본부의 각부서 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직원) ① 직원은 본회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은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산하조직) ① 본회 산하에 부설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와 출신별
                       또는 직능별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산하조직의 직원에 관한 사항 및 부서 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제4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이내, 사무총장 1인,
                    이사 5~15명(회장을 포함), 감사 2인
                    ② 회장 및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이 된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장 의결기관
제21조(의결기관의 구분) 본회 의결기관은 총회와 대의원회, 이사회로 구분 한다.
제6장 정책고문위원회
제35조(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고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역대 해군참모총장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덕망 있는 저명인사 3명,  본회의 명예회원 중  2명.
                   ② 정책고문위원회는 회장의 정책입안에 조언하고 기타의 자문에 응한다.
제36조(자문위원회)필요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회장의 업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2.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Fin)

 

 

 

해군협회는 또 뭐야?

 

해군발전협회(해군협회, 회장 함명수)는 국방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 단체로서, 회원들의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를 위한 여느 단체와는 다른 해군의 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사단법인임을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해군협회는 해군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한편 국가정책 결정층에 대한 섭외활동과 언론을 이용한 여론형성 활동을 전개해 나갈 뿐 만 아니라 해군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입안은 물론 해군운용에 대한 감시 및 정책조언자 역할도 해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 및 선도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예비역들 간에는 “해군연맹이 있는데 해군협회는 또 뭐야?”하는 의구심과 함께 “옥상옥이 아닌가?”하는 평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심지어는 “맨날 만들기만 해?”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 분들도 없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실 해군협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활동은 기존의 “해양연맹”에서 전개해 왔었습니다. 우리 해군만 유일하게 이와 같은 민간조직이 만들어져 활동을 전개해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뜻있는 해군선각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민간차원에서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부러움을 지니고 있던 육군예비역들이 지난 97년도 미국의 육군협회를 모델로 한 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를 국방부의 관할하의 법인으로 발족하였고 이듬해인 98년도에 공군발전협회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조직이 해군만 없게 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연맹은 국토해양부 관할 하의 조직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場으로 활동을 전개함에는 모양으로 보나 제도적으로 보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목도한 뜻있는 전직 해군참모총장들께서 해군협회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아 해군사관학교총동창회, 해군OCS장교중앙회, 해군동지회 회장단과 협의 하에 그들을 구성원으로 협회를 발기하여 지난 해 2월 24일 국방부의 인가를 받아 3월 17일 법원에 등기함으로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해군발전을 위한 그간의 해양연맹의 활동은 해군의 민간전위조직으로서 국방안보영역 밖에서 외곽 때리기의 장외활동의 성격이 없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된 것 입니다. 국방과 안보의 장에서 육군과 공군과 선의의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해 나가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당하고 자연스런 모습임에 틀림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양연맹은 대한민국의 해양력 강화를 위한 보다 높고 넓은 차원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해군협회는 해양연맹의 한 영역으로서 해군발전에 오로지 하며 두 단체가 상호협력하고 지원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며칠 전 해군기동전단이 창설 되었습니다. 정말 경하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말했듯이 “기동전단의 탄생은 ‘해양 한국’의 비장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 우리 해군은 아직도 갖추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이젠 됐다"라는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군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구호가 우리만의 구호가 아니라 국민과 정책 결정층 모두의 구호로 자리매김하여 이름그대로 대양해군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해군협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관학교총동창회 뿐만 아니라 해군OCS장교중앙회와 해군동지회가 자기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혼연일치하여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임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동문제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해군협회 사무총장 박찬철(전화 : 02-810-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