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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무엇이 달라지나

惟石정순삼 2008. 9. 17. 19:15
 
                       '대학 자율화' 무엇이 달라지나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확정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대학사회에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임용과 동시에 정년이 보장되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승진 최소연한이 사라지면서 교수들은 '무한경쟁'의 장으로 나오게 됐다. 인기 없는 학과, 졸업생 취업률이 낮은 학과에 대한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유능한 교수는 곧바로 승진

연구업적 등 능력이 탁월한 교수는 경력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다. 현재 전임강사로 2년, 조교수로 4년, 부교수로 5년 이상을 최소한 근무해야 다음 단계로 승진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교과부 지침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정교수가 되는 데 최소 11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최소 근무 연수나 교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진 시기가 달라진다. 교수사회에서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승진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또 우수 교수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전임강사 사라진다

현재 대학의 교원은 총장·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의 4단계로 구분돼 있다. 전임강사는 교수·부교수·조교수와 마찬가지로 정식 전임교원인데도,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전임강사 단계를 없애는 안과 전임교사 명칭을 '준교수'로 바꾸는 안을 두고 대학들의 의견을 모아, 전임강사를 폐지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임교원으로 새로 채용되는 사람은 '조교수'로 임용되며, 현재 전임강사 신분인 이들도 조교수로 재계약을 맺게 된다.

◆학과 통폐합 활성화될 듯

대학이 학과별로 정원을 늘리거나 줄여 '학과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학교건물·부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4개 요건이 모두 전년도 이상이어야 학과별 정원 조정 권한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기준에 맞으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마다 학생 지원율과 취업률이 높은 '인기학과'에 주력하면서, 비인기학과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학과 간 구조조정·통폐합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건국대·동국대·한양대 등이 독문과·사회학과 등의 정원을 줄이거나 학과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여 해당 학과 교수·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두 대학 졸업장 한꺼번에

국내 두 대학이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할 경우, 학생들은 두 대학으로부터 학위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대학 경영학과와 B대학 경영학과가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면, 학생들은 4년간 정해진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때 A대학과 B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게 된다. 또 A대학 경영학과와 B대학 경영학과가 '공동학위 협정'을 맺으면, 학생들은 A·B대학 명의가 한꺼번에 쓰여진 하나의 학위를 받게 된다. 취업 이력서에도 두 대학을 모두 졸업했다고 기재할 수 있다.

국내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과정은 모든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의사·약사·교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는 제외된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각자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함께 교육과정을 짜면 대학교육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대학·학과들이 사회적 평판이 비슷하고 경쟁력 있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입력 : 2008.09.17 03:10 / 수정 : 2008.09.17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