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액 내기골프 도박죄 인정' | |
홀당 1만~2만원 정도의 스킨스게임 등 친목용 돈 내기가 아닌 '고액 내기 골프'는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억대 내기 골프를 한 혐의(도박)로 기소된 선 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 나머지 3명에게 각각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씨 등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함께 골프장을 다니며 선씨는 26차례에 걸쳐 6억여 원, 나머지 3명은 32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핸디캡을 정해 18홀 중 전반 9홀은 1타당 50만원, 후반 9홀은 100만원씩 승자에게 주고, 전반 최소타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후반 우승자에게는 100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다. 대법원은 "도박죄를 규정한 것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는 것으로 내기 골프를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홀당 수만 원 정도의 소액 상금이 걸린 스킨스게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수천만 원대 이상 거액 내기 골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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